2022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
- 신청기간 및 지급 (유의사항 포함)
- 신청방법
- 유의사항
간단하게 이 순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및 지급
신청기한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이며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.
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(★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 10% 감액)
2. 신청방법
- 모바일 안내문 '열람하기->본인인증-> 신청하기' 또는 우편 안내문의 '큐알코드' 사용 홈택스 앱으로
연결되면 주민번호 뒤 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- 자동응답전화 1544-9944 전화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
-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,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(앱)에 접속하여 신청
- 홈택스(PC) (www.hometax.go.kr) (이용시간: 06시~익일 01시)
- 전화상담)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상담
3. 유의사항
-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고 장려금 지급 X
- 신청인의 실제 가구, 소득,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
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 신고를 해야
근로,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국세청, 세무서,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, 계좌 비밀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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