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글56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23년도 어느덧 5월이 됐습니다.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중에 '전세사기' 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. 열심히 일해 모은 목돈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...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 및 개선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미납국세 열람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 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 및 개선 하였습니다. 2. 임대인의 동의 당초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 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됐습니다. 임대차 계약전은 동의가 필요하고 / 임대차 계약 후 동의가 불필요 (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.. 2023. 5. 7. 이전 1 2 3 4 5 ··· 56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