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대상으로 인원을 선발하여 2년 / 최대 480만원
경기지역화폐 지급 (분기별 지급)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자격요견
1. 만 18세 ~ 만 34세 청년 근로자
2.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자
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불가능
3. 월급여 310만원 이하
선발기준
자격요견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(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)
접수기간
1차 : 2023.05.01.(월) ~ 05.15.(월)
2차 : 2023.09.01.(금) ~ 09.15.(금)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
제출서류 8종
1. 신청서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3.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4. 주민등록표초본 [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] (주민센터, 정부24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5. 사업자등록증사본 (근무처)
6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[접수기준일 이후 발급]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7.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8.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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